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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세율, 취지 그리고 전망까지 한번에 보는 방법!

직장인 하마씨 2020. 6. 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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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류 이슈를 알려주는 물류 하마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부과조건, 취지, 향후 전망



오늘은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기획재정부)는 2023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매도한 주식의 수익이 2천만원이 넘는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_네이버이미지>


단, 2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공제분인 2천만원을 뺀 금액의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비과세인 채권과 주식형 펀드 그리고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정리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이 2천만원 이상이 나면 세금 부과조건에 해당합니다.

이익분의 금액이 과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표에는 지난 3년간 투자한 결과가 반영됩니다.


<출처_매경이코노미>


예를 들면,

이번 년에 5천만원의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주식 거래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1천만원씩 손실을 봤다면,

총 2천만원의 손실은 수익이 발생한 올해의 과표에서 제외됩니다.

즉, 3천만원이 과표가 됩니다.

여기에 2천만원의 비과세 금액을 공제하면, 총 1천만원이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총 2백만원이 주식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주식양도소득세가 새롭게 부과되어도 기존의 주식거래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거래세의 세율을 0.15%로 낮추겠다고는 하지만 폐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주식양도소득세와 주식거래세를 모두 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무엇일까요?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의 활성화와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를 제외한 금융 선진국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주식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몰리면서,

세금 징수의 수단으로도 활용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주식양도소득세가 정말 선진화된 금융투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주식양도소득세의 상계기간은 3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년에 발생한 수익이 2천만원이 넘어 과세대상이 된다면,

작년과 재작년의 손실 금액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손실만 봤다가, 

최근 3년간 주가가 흑자 구간으로 올랐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간의 장기투자 결과로 이익은 없었지만, 

올해만 이익이 발생했다면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도하지 않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10년의 주식 거래 결과 소득이 없는데, 

세금은 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양도소득세의 상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0년의 상계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거래도 선진화된 금융투자를 위해 남긴 유산인가??


선진화 금융투자를 위해 시행하는 주식양도소득세 제도와 맞지 않게

공매도 거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 금융국가에서는 금지한 공매도를 아직 한국에서는

기관과 심지어 개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주가는 10년이 지나도 박스권에 머물면서, 장기투자에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양도소득세를 실행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 투자로의 행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조한 배당 수익, 주식 투자에 메리트가 있을까??


미국 주식시장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아직 배당수익률이 작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랜 기간의 장기 투자를 하면서 적은 배당을 받으며 기다립니다.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신의 투자 방향이 맞으면, 은행에 적금했을 때보다 더 높은 이율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끝에서 매도하는 순간, 주식양도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의 세율로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인 장기 투자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S&P처럼 주가도 연평균 대비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배당률도 적은 데,

주식양도소득세는 동일하게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에 정당하게 부과될까?


주식에도 증여세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 이하과 10년 기간 내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5억원의 평가 손익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비과세 될 것입니다.

그럼 증여받은 주식을 배우자가 바로 매도하면 주식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증여받은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시점에서 매도하면,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당률과 상계 기간의 차이, 공매도의 유무 그리고 주식양도소득세 정당성이라는 변수가 있는 가운데,

주식양도소득세의 도입이 선진화된 금융투자를 위한 방법이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