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뭔가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목차>
1. 2022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2022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2022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4. 2022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19년도부터 시행한 제도로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간 시차를 줄이고자, 반기 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2. 재산 요건
3. 신청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요건: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연간 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2. 재산 요건:
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 요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1544-9944)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
: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신청안내문(모바일 메세지와 서면)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열람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홈택스 사이트(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및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반기 근로소득 신청은 23년 3월에 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2년 상반기분은 12월 말에 들어옵니다.
22년 하반기분은 23년 6월말에 지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