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stics economic magazine

2020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과 법적제도 그리고 계산까지 한눈에 보는 법!!

직장인 하마씨 2020. 5. 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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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류 이슈를 알려주는 물류 하마입니다.

최저임금제 정의, 2020최저임금, 법적강제성, 최저임금 계산 


오늘은 2020 최저임금제도를 통해서

내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지식의정석 사이트>


1. 최저임금제이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해석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제도의 결정 및 고시


최저임금제는 노동부장관의 결정 및 고시로 적용됩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 2020 최저임금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입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인 8,350원 보다 24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작년 대비 2.9% 상승한 금액입니다. 

부가적으로, 작년 대비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해는 2018년으로작년 대비 16.4% 가 상승했습니다.


4. 최저임금제도의 법적 강제성


최저임금제도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병과 가능)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상기 최저임금제도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제도로 알아보는 내 노동의 값


1시간당 8,590의 최저임금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서 412,3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 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임의의 노동을 하루에 8시간 이상으로 주에 40시간 이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 

월급으로 최소 1,795,310원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노동이 법에서 제공하는 정당한 대우로 보상되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0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