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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저축계좌, 지급금 신청조건과 방법 한번에 보는 법!!!

직장인 하마씨 2020. 5. 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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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류 이슈를 알려주는 물류 하마입니다.

오늘은 2020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청년저축계좌 혜택, 신청자격 및 방법, 유지조건



<출처_오산시 사이트>


현재, 유튜브에서 유명 경제 유튜버들이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어필하고 있어서 직장인들에게 부업과 투자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직장인 여러분들은 부업과 투자를 하고자 다짐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씨드머니가 부족하여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하여 씨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해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가 바로 그 좋은 소식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금융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비슷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지원 사업과 다르게 청년저축계좌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연령의 폭도 더 넓어져 기존에 신청 자격에서 누락되던 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1. 청년저축계좌 지원혜택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자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이에 3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 본인 통장에서는 월 40만원 적금되며, 이는 3년간 진행되요.

따라서 월 40만원 기준으로 연간 480만원으로, 3년이 지나면 총 1,440 만원의 목돈이 생길 수 있어요.




2.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신청자격으로는 대한민국의 나이로써, 만 15세부터 ~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가구당 1인만 지원이 가능해요)

이에 충족한다면, 다시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을 만족해야 지원할 수 있어요.


1) 소득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 유지기준 소득상한(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은 1~3인 가구의 경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


중위소득 50% 가입 신청 기준은 월 금액으로 아래와 같아요.


1인 가구 : 878,597 원  

2인 가구 : 1,495,990 원

3인 가구 : 1,935,289 원

4인 가구 : 2,374,587 원

5인 가구 : 2,813,886 원

6인 가구 : 3,253,184 원

7인 가구 : 3,694,858 원


2) 근로기준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고득이 있는 청년

근무형태는 정규직, 임시직(계약직 및 기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으로서 모두 신청 가능해요.

하지만 재직의 사실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해요.

(예외 대상= 근로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교 근로 장학생, 실업급여 혹은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



3.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


총 금액인 1,44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 조건을 갖추어야 해요. (일종의 퀘스트 같아요)


1) 소액이라도 3년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함

2)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

3) 자립역량교육을 총 3회 이상 이수

4)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 증빙 필요

5) 기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를 유지해야함



4. 신청 기간 및 일정


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일정은 총 2회로 예정돼 있어요.

1차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4일 까지에요. 그리고 6월 18일에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에요.

2차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7일 까지로 예정돼 있어요.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5.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위에서 신청한 금액이 들어오는 계좌를 신청해야해요.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요.

방문하시면, 지원가격을 확인하는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시고, 적합 여부를 확인 받으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요.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 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 개설 후 압류 · 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 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출처_오산시 사이트>


그럼 이상으로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칠게요.

지원 자격이 되시는 근로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