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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보상] 택배상품의 분실, 파손 손해보상책임은 누가, 증명 의무는??

직장인 하마씨 2020. 6.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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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류 이슈를 알려주는 물류 하마입니다.


택배상품 손해 책임 누구에게?, 증명 의무는?


<출처_게티이미지뱅크>


오늘은 택배 배송으로 주문한 상품이 분실 혹은 파손된 경우,

보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배송 화물의 분실 혹은 파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난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로 주문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30일 내로 택배회사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시한 택배표준약관 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택배 상품의 분실과 파손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음을 공표한 셈입니다.


< 출처_중앙일보>


분실 혹은 파손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상품의 분실과 파손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택배회사에게 있지만,

그 손해의 증명은 소비자의 책임입니다.

일련의 고지 의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택배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택배회사는 수령 후 30일 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택배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는 일단 배송받은 상품의 분실이나 손상을 확인한 후, 택배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차후, 택배회사가 손상의 사유를 검증하여서 책임이 없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진 않습니다.

즉, 1차적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다고 가정하고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택배회시는 손해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리점이나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판명된다면,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_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취지는 기존, 택배회사와 대리점 그리고 기사 간 책임에 대한 논쟁으로 배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1차적 책임을 택배회사가 지는 방안을 통해서 소비자는 손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운임 내역을 상세하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택배 가격에 측정에 대해서 소비자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택배회사가 운임 산정에 대한 세부 사안을 공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택배회사가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등의 정보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운임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은 택배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비대면 업무의 증가와 함께 성장하는 택배시장의 안정성을 설립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택배 상품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뤘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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